인종차별 렌트 잦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뉴저지주에서 한 아파트 랜드로드가 '백인에게만 렌트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내 물의를 일으키는 등 랜드로드의 인종차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뉴저지주 민권국과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웨스트필드의 백인 랜드로드 마이클 매튜스씨는 얼마전 인터넷 웹사이트에 아파트 렌트 광고를 내며 '화이트 온리'라고 명시했다. 주민의 고발을 받은 주정부는 세입자를 가장한 백인과 흑인 직원을 보내 함정수사를 펼친결과 매튜스씨가 흑인에게만 편파적으로 렌트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증거를 확보했다. 주정부는 매튜스씨를 상대로 공정주택법 위반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입자의 인종·출신국 등에 다른 랜드로드이 편파적 대우는 연방 공정주택법에 위배된다. 때문에 증거가 확보될 경우 피해자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의 배상금 지불명령을 받아 낼 수 있다. 아시안 세입자들도 이와 같은 랜드로드의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주인평등회의 한 관계자는 "주택난이 심한 뉴욕시에서도 아시안 세입자를 상대로 한 핸드로드의 불법적인 횡포가 심하다"며 "차별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인평등회에 따르면 한인 등 아시안 세임자들은 렌트 거부뿐 아니라 ▶리스 계약시 1개월치가 넘는 과다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내도록 요구받거나 ▶주택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강요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97∼99년까지 아주인평등회는 모두 7건의 인종 또는 출신국 차별 사례를 발견해 고발했으며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 접수된 케이스도 33건이나 된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신 많은 걸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랜드로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불평을 하지만 막상 공식적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앞으로의 피해를 막으려면 철저한 고발 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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