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 면제 신청권, 회복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추방대상자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했을 때 대상자를 구제해주는 212(c) 조항 추방면제 신청권이 곧 회복될 예정이다.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96년 4월 24일 전에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면제 신청권 회복에 대한 행정지침 수정 제안서를 발표, 이에 대한 법조계 및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INS는 96년 발효된 반테러법(AEDPA) 440(d) 조항에 따라 해당 이민자들의 추방면제 신청권을 박탈,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당시 이 조항이 범법행위의 시기나 추방면제 선청시기에 상관없이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적용된다고 결정(솔리아노 결정)해 이같은 이민국 행정을 용인한 바 있다. 이민자들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행정의 위법성을 판정했다. INS의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자는 우선 96년 4월 24일 이전에 추방절차에 들어간 이민자들로 ▶최종추방명령 대기자 ▶212(c) 조항 추방면제 신청자격자 ▶추방면제 신청을 했으나 소리아노 결정 때문에 거부당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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