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어교사 하려면 근무조건 등 문서 계약필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려면 명망있는 교육기관과 확실한 근무조건을 문서로 계약하고 시작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관이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려면 - 기회와 함정'이라는 안내문을 싣고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 이 안내문은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미국인 영어교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13페이지에 걸쳐 법률·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안내문은 우선 취업하는 현지 기관과 급여·주거·근무시간·학급의 규모·세금·의료보험 등 제반 조건을 확실히 기록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계약의 미국의 그것과 달리 추상적이고 사후 내용이 가변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이를 못박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 또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하지만 외부인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융화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인의 배타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을 대할 때 지나치게 캐주얼한 옷차림 등으로 불손하다는 인상을 주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낸다면 김치의 독특한 맛도 즐기게 되고 색다른 문화권의 많은 사람들도 사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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