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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 종사자의 취업이민허가기간 연장 여부(테레사수녀 종교단체 종사자 법안-S2406·HR1871)를 결정하는 연방의회의 심의 중, 이민국과 국무부 영사과 관계자들이 하원 이민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종교이민 불법신청 실태를 지적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한결같이 종교이민 불법신청 사례가 빈번히 적발될 뿐 아니라 의심이 가는 신청사례가 많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자격조건 강화 등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비자업무를 처리하는 83개 사무실 중에서 41%가 불법신청사례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발급된 종교이민 비자 8천5백18건 중 2천7백13건이 종교기관 종사자 취업비자였으나 이중 17%만이 외국에서 비자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83%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이며 종교기관 종사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 합리적인 신분변경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많은 종교이민 신청자들의 경력을 위장하고 종교기관에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영주권 취득을 꾀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흔한 것은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속이는 것. 현 규정은 2년간의 해당기관 경력만 요구할 뿐 풀타임 종교기관 근무를 통해 봉급은 받은 기록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장신청이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종교기관 자원봉사활동 경력이나 종교기관과 연관이 있는 업체에서 일한 거도 모두 근무경력으로 기재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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