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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정에서는 이제 '미안하다(I'm sorry)'는 표현을 법적 구속력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사과하는 사람들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나 상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엄격히 개인적인 감정표현을 자제해 왔으며 특히 '미안하다'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기시돼 왔다.
가주 주지사는 '상대방에 대한 사과나 동정심에 의한 호의적인 표현이 자신의 유죄나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 법정에서 해설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안하다'는 말을 자유로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가주하원의원은 "미안하다는 말은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며 개인의 호의적 표현이 아무런 법적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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