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친자확인' 엄격해 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연방이민국(INS)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케이스와 관련, 출생증명서 위조 등 허위 신청이 늘어나자 친자확인을 위해 혈액과 유전자감식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INS는 이민신청자의 친자확인에 대한 세부규정을 확정, 마이클 크로닌 부국장 명의로 지역 이민국에 지침서를 하달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INS는 지역 이민국이 자녀 초청 케이스(I-130)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친자관계가 불투명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혈액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토록 지시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혈액과 유전자 검사는 자녀 초청 케이스 외에도 외국 입양아 초청 케이스(N-600)와 난민과 망명인 가족초정 케이스(I-730)에도 함께 적용된다. 특히 INS는 '99%이상' 정확한 친자확인 작업을 벌이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혈액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으며 유전자 감식은 혈액검사로도 친자확인이 안될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INS는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케이스의 경우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 호적등본, 기타 외국인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한 관계자는 "INS는 최근 10년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돈을 받고 제 3자를 자녀인 것처럼 초청하다 적발되는 등 위조 신청이 급증하자 혈액과 유전자검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혈액과 유전자 검사는 자발적인 것으로 초청자와 자녀는 INS의 심사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청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들은 한국인의 경우 혼외출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며 주한 미대사관과 INS가 한국인의 호적등본 위조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 혈액과 유전자 검사 요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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