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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을 의무화한 개정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는 이중국적자는 2000년 7월 13일까지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만약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지 않을 경우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의 국전 선택기간(2년)이 오는 13일에 만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중 만 20세 이상 이중국적자중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다고 밝혔다.
특히 18세에서 35세의 남자로서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징집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적상실 후 30일 내인 7월 13일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체류기간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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