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우편사기 극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연방우정국은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사기 피해액이 한해 평균 4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전국 1억2천만 가구에 통신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용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정국에 따르면 우편 사기범은 전화번호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작은 사무실을 렌트한 후 고도로 훈련된 교환원을 고용, 수십만달러의 복권에 당첨됐다며 당첨금을 받기 위한 수속비로 수십달러의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화사기꾼들은 '새로운 복권에 특별 당첨자로 선정됐다', '우리 상품을 구입하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이밖에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복권뿐만 아니라 무료여행 이용권 지급, 안전한 권투자 안내 등의 미끼를 던지고 수수료 등을 가로챈 후 도주하고 있다. 현행 연방통신법은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복권 당첨을 금지하고 있다. 또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우정국은 이같은 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복권당첨금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수표를 보내지 말 것 ▲전화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서면 안내서를 확인할 것 ▲우편이나 전화로 신용카드나 소셜 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등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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