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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조부모의 손주 방문 권리와 원치 않는 사람의 자녀 방문에 대한 부모의 거부권 가운데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6대3의 다수결로 내린 판결에서 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모가 반대해도 조부모 등이 아이를 방문할 권한이 있다는 워싱턴 주의 법률은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6,000여만명의 조부모가 있으며 각 주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법원의 명령에 의한 조부모의 방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워싱턴 주법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방문을 청원하도록 허용하는 가장 폭넓은 방문권을 인정하고 있다.
샌드로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부모가 자녀를 절적할게 돌본다면 각주가 가정의 영역에 뛰어들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능력을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며 "워싱턴 주법은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이며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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