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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버 학습업체들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의욕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학생을 자녀로 둔 주부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교육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570건의 상담 중 피해구제가 75건에 달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의 상담건수인 195건, 피해구제 33건과 비교해볼 때 약 3배정도 증가된 것이다.
보통 컴퓨터 통신교육은 사업자가 인터넷에 학습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 개설형'과 학습 소프트웨어나 CD롬을 판매하는 '프로그램 제공형'등의 형태로 나뉜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한 소비자의 경우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4년 동안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192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계약 이틀 후 개통해주기로 약속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같은 경우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청약철회기간 내에 철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되었지만 ‘사이트 개설형’의 경우 개설이 지연되거나 접속이 안되고 제때에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또 다른 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터넷에서 I업체 홈페이지를 보고 정회원으로 가입, 5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계약 당시에는 동영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학원에 가지 않고도 PC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방송청취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이틀 후 이의를 제기하자 일주일 후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 경우는 '프로그램 제공형'으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속한 방문지도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통신교육 업체들은 자사 프로그램의 구입이나 이용을 권유하면서 PC를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며 계약을 성사시킨 뒤 기기의 결함이나 작동불량, 용량부족 등의 원인으로 통신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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