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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번역서비스는 저작권침해?
자동번역 시스템을 개발한 A사는 일본의 한 사이트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실제로 자동번역시스템은 저작권 중 번역권 침해에 해당한다. 일본어의 번역 완성도가 높아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 수신한 e-메일은 복사본?
B씨는 변심한 애인에게 화가나 애인이 예전에 자신에게 보낸 e-메일을 게시판에 공개했다. e-메일은 이미 자신이 수신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e-메일의 원본은 애인이 처음에 작성한 것이고 B에게 보낸 것은 원본의 복사본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 단순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좋아하는 음악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은 C는 해당 음악사이트로부터 링크를 해지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C의 행동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영리를 위해 링크를 걸어놓은 것이 아닌 이상 원저작물을 유용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자도서관은 저작권 침해
D도서관장은 "도서관을 찾아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책을 스캔해서 웹에 공개하면 모두에게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간단한 전자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됐다. 도서관에 직접 찾아와 복사해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를 웹상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규정한다. 단 정부간행물 등 저작권 자체가 없는 책은 예외이다.
◇ 글꼴 하나도 중요한 창작물
E사는 한 워드프로세서에서 독특한 글씨체를 찾아내 자사의 홈페이지에 적극 활용했다가 서체개발회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글꼴도 프로그램 개발 중 하나로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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