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로 달아오르고 있다.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불건전정보 유통 예방을 위해 정통부가 입버을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질서 확립법안)'이 뜻밖의 격렬한 사이버 시위와 철폐운동에 직명한 것이다.
온라인 시위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시대적 법안을 철폐하라'며 본격적인 사이버 시위에 나섰다. 인터넷 상에 흐르는 정보는 국가나 권력기관이 강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와는 달리 '인터넷은 쓰레기의 바다. 자율저와는 꿈이다'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상 보안법인가?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 등급제 도입 여부이다. '질서확립법안'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것이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청소년유해 정보가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한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시민단체의 오해?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여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음란 폭력물 등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르며, 등급기준 규제방법 운영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