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차량 사고날 경우, 동승자 피해 책임져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고유가시대에 같은 방향끼리 함께 차를 타는 '카풀'은 알뜰생활의 한 방법. 그러나 카풀한 차가 사고를 당해 같이 탄 사람이 다친다면 서로 좋자고 한 카풀이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카풀 차량이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동승자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인적관계나 동승경위 등에 따라 함께 탄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리기도 하지만 출퇴근 카풀이라면 100% 전액을 운전자가 보상해야 한다. 카풀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대체로 동승자의 피해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카풀 운전자는 반드시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 보험에 잘 들었더라도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동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동승자에게 형사합의를 받아야 하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카풀 하기전 동승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에 응하겠다'는 내용과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것도 이후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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