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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기간 중의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게되며 암을 제외한 질병에 걸리면 계약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약관에 관련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상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다음달 말까지 개선,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보호원 등 보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외부 기관과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실 및 분쟁조정국 등이 민원유발 약관조항 및 약관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나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음주·무면허운전 보험면책 약관을 수정토록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상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안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토록 했다.
금감원은 질병담보 계약의 경우 현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암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 계약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토록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또 자동차 사고 및 도난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약관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토록 했다.이밖에 상해보험의 신체 상해시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것을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토록 약관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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