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인·대물보험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현행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무한보상 기능을 오는 2003년부터 책임보험으로 이관,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인·대물 피해자에 대한 무한보상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야간 추돌사고 및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야광기능이 있는 야간 반사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한편 과속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 제한속도를 41㎞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택시의 과속·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회사명과 전화번호,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이 기재되는 영수증 발급기의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제시한데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의 무한보상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운전자간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기획단은 현재 510개의 공공시설물과 691개의 민간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의 우선 배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노후시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부터 농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화재예방 대책으로 방재 관련 전문자격제의 도입과 함께 현재 최고 3000만원인 화재보험 사망사고 보장한도를 6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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