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고 자동차 보험관련 제도도 크게 바뀐다.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계약자의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또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사망지급한도가 최저 1500만원,최고 6000만원에서 각각 2000만원,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후유장해(1급) 지급한도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차종별 (순)보험료 인상폭은 개인용이 13.9%,업무용 14.2%,영업용 16.2%,이륜차 11.6% 등이다.실적손해율을 감안한 상승분까지 합치면 보험계약자 1인당 평균 보험료는 개인용 43만400원,업무용 74만1000원,영업용120만700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책임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종합보험 보험료는 인하(평균 13.8%)했기 때문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 ◇피해 보호 강화=사망위자료를 나이에 따라 2800만∼3200만원으로 올린 것 외에 자동차 수리비 지급액도 인상했다.지금까지는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중고차 시세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했으나 8월부터는 중고차 시세의 120%까지 지급한다.턱없이 적은 수리비 때문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리를 하는 대신 폐차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10일 초과일에 대해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보험료 지급 지연이자를 주도록 했다.또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친구(타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는 동승한 친구(타인)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당시 운전하던 차가 승용차일 경우에만 보험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승용차는 물론 10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개인소유 1t 이하 화물차를 운전했을 때도 보험료가 지급된다. ◇보험료 분납하면 할증된다=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시 책임보험료는 일시납하고 종합보험료만 2회 또는4,6회로 나누어 낼 수 있었으나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종합보험료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료도 영업용 차량에 한해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전과는 달리 보험료를 분납하면 할증된다.분납기간이 2회일 경우 할증률은 보험료의 1%,4회일 경우 업무용차량은 2%고 영업용은 1.5%다.6회에 걸쳐 분납하면 2%의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그러나 자동이체를 통한 분할납부의 경우 2회납의 할증률은 0.5%,4회 남은 1%,6회납은 1.5%다. 또 무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1년간 할인적용이 유예된다.예컨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차량이 자신도 모르게 훼손된 뒤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1년간 할인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해 보험계약자의 외국체류 기간을 갱신계약 유효기간(3년)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예컨데 업무용 10인승 승합차 소유자가 3년 이내에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 3년 전에 적용 받던 경력 및 특성 할인요율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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