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차량등에 통고처분제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 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일부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형벌 처분제를 폐지하고 범칙금 납부로 대신토록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범칙금을 낸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범죄관련 또는 인명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현재 강제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정비·폐차)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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