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되면 책임보험 해지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차에 불이 나거나 폐차가 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때는 책임보험해지가 가능하다. 99년 7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장법(자배법)에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책임보험해지 사유를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이란 천재지변·교통사고·강제경매·폐차·화재로 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물론 이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책임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를 받아가는 사람에게 책임보험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해 양수인이 이전등록하는 기간인 15일 동안 무보험으로 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도록 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양도로 인한 해지요청서(양도일+15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양도인에게 환급해 주게되면 15일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책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책임보험 가입표시 스티커를 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 법조항이 차량별 책임보험 가입차량의 전산망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폐지됐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보험료의 수입 중 일정비율을 보험사마다 각출해 교통사고 유자녀와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의 생계유지와 학업활동 등에 지원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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