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타의에 의해 파손땐 보험처리 해도 할증료 안붙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가 안 올라간다(?)' 자동차보험의 ABC는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받고 보험료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자기 돈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몇몇 경우는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의 문짝과 방향지시등이 부서졌다. 목격자도 없다. 주차장이 좁아 누군가 실수로 차를 받고 그냥 간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별것도 아닌 것을 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보험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안 올라간다는 답을 들었다. ◇ 자기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안 올라간다 A씨는 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고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차를 세운 불법주차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불법주차라는 자기 과실 때문에 보상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이다. ◇ 할증은 안 돼도 자기 부담금은 내야 된다 A씨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만큼만 지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량 수리비가 5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라면 보험금은 40만원이 나오지만, 수리비가 70만원이고 부담금이 50만원이면 20만원만 나온다.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없더라도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 3년 이상 무사고면 자비처리가 유리 주차해서는 안되는 길가나 고속도로 갓길 등에 차를 세웠다가 사고가 났다고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때문에 3년 이상 무사고로 30% 이상 할인혜택을 받는 운전자가 수리비가 적게 나왔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보험처리 이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위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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