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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보험금을 받고,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장기자동차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니 종합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사고가 안나면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운전자보험은 보장성에 저축성이 가미된 상품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고 만기 때까지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만기환급금으로 돌려준다. 현재 300만명이 이 상품에 가입돼 있어 세 명의 운전자 중 한 명은 계약자인 셈이다.
◇ 사고가 나면 보험금 듬뿍
장기 운전자보험은 플러스자동차보험 등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많은 금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벌금이나 형사합의 지원금, 방어비용·생활안정 지원금 등 각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 보장내용을 세분화해 큰 위험을 크게 보장
이 상품은 특히 평일과 주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으로 보상범위를 세분화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주말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령 주말 교통사고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5배까지, 무보험자나 뺑소니차량 사고는 최고 2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와 가족의 사고에 대해 고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
◇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
이 상품은 보험대상자인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나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교통상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운전자 가족들까지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상품은 명절기간 중에 일어나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해 주거나 러시아워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배 이상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사고가 안나면 보험료를 돌려준다
장기운전자보험은 5년 이상 가입하고 사고가 안나면 만기와 동시에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준다. 그러나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 개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들은 화자가 완치되기 위해 필요한 돈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약에 맞춰 2∼3개 정도만 적당히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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