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줄여보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기름값이 크게 올라 운전자의 호주머니는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왠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는다.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 보험대리점(설계사)은 계약변경을 좋아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은 가입할 때는 재빠른데 가입내용을 바꾸려하면 꾸물댄다. 가입 내용을 바꾸는 것은 소득도 없으면서 수고만 들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일은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운전자 연령을 높인다면 계약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보험기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준다. 처리일자가 늦어질수록 계약자는 손해다. 운전자 연령을 낮추려 할 때는 계약변경이 바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때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 자동갱신약정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을 계약한 대리점(설계사)은 가입자에게 될 수 있는 한 자동갱신약정을 가입시키려고 애쓴다. 자동갱신약정이란 계약이 만료될 때 자동으로 재가입한다고 보험사에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에서는 약정한 가입자에게 재계약 보험 료의 납입기한을 1개월 간 연장해 준다.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재계약 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가 될 때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옮기기가 어렵다. ■ 운전자 연령이 바뀌면 보험료가 환급 또는 추가될 수 있다 가입자 이익에 아주 중요한 사실인 데도 제대로 알려 주는 보험대리점(설계사)이 많지 않다. 부모 명의로 된 승용차가 있는데 운전자인 두 자녀의 연령이 20세와 27세라고 가정해 보자. 이 승용차는 틀림없이 운전자 연령을 21 세 미만의 자녀도 운전이 가능한 '전 연령'으로 가입했을 것이다. 20 세의 자녀가 보험기간 군대에 입대하거나 해외에 유학을 갔다면 이 차의 운전자 연령은 만 26세 이상으로 변한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잔여 보험 기간의 보험료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가입 당시에 주민등록상 만 나이에 미달해 높은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기간에 만 나이가 올라갔다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운전자 연령을 높여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 폐차한 자동차는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돌려준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고처리한 보험 종목은 환급되지 않는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료를 포함해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날짜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폐차 후 등록을 말소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많은 가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보험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인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만을 보상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중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망 또는 뺑소니 부담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만을 보상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중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망 또는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됐을 때 형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과 관계가 없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봐야 할 일이 있다면 보험사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교통사고의 현장처리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자가 현장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 자를 먼저 구호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차를 치워야 한다. 그런 데도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보험사 에서 모두 해줄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을 믿은 가입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보험사로 전화를 해서 직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교통사고의 현장처리는 보험가입자가 해야 한 다는 점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사고처리를 위해 나중에 정비공장이나 피해자의 치료병원 등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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