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가격보다 내용 꼼꼼히 비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주택보험이란 주택의 손실 및 주택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섹션 I과 섹션 II로 나뉜다. 섹션 I은 보험에 가입된 프라퍼티 및 프라퍼티에서 발생된 손실 및 손해를 커버하는 것이며 섹션 II는 주택내외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 및 보상을 포함하는 책임보상(liability)을 일컫는다. 주택구입시 현금 구입이 아닌 렌더를 통해 융자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렌더가 바이어로 하여금 반드시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제시한다. ◇ 보상내용 화재(Fire Coverage) 및 도난(Theft Coverage)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주택내외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Lia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재보상의 경우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든 건물 및 재산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리 및 재건축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숙박시설 이용비까지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시까지 살펴야 하는 내용이다. 또한 도난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영수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손실에 대해 100%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범위에는 차안에 두었다가 분실한 골프채, 카메라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영수중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영수준을 간직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 현금, 보석, 귀금속, 미술품 및 총기류 등은 도난당했을 경우 영수증이 있더라도 보상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보상받더라도 그 액수가 1천∼2천달러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상대방책임보상의 경우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집밖에서 일어나 상대방의 피해 보상도 해주는 것으로 법적인 소송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켓에 가서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주택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 ◇ 감가상각을 공제한 실제가격(Actual Cash Value) 보상과 원상복구가격(Replacement Cost) 보상의 차이 피해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주택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 'Actual Cash Value'에 따른 보상은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격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으로 구입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Replacement Cost'는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가격을 그대로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이 두가지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하면 도난뿐 아니라 화재시의 보상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보험료 기준만으로 주택보험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지진보험 및 일반 보험료 지진보험은 주택보험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진피해에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지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천달러 재산당 연간 보험료가 1달러50센트 따라서 20만달러 재산이라면 3백달러 정도다. ◇ 주택보험료 절약 방법 ▶시큐리티시스템: 주택에 이 시설이 있는 경우보험료가 5∼15%까지 절약된다. ▶화재경보기의 하나로 연기감지기(Smoke detectors) 설치 여부 ▶일산화탄소 감지기(Carbon monoxide detectors)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시 물이 뿜어져 나와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 ▶소화전 설치 ▶화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구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뒷마당 수영장 ▶기타 히팅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집밖의 도보가 균열이 없이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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