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소득공제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1. 보장성보험료는 해지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보험이 만기가 되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금액을 수령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가계성손해보험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의 전액(7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지시 소득공제금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 당할 우려가 없으며, 연말정산 시점 이전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당해연도 1월부터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과 암보험으로 7만원씩 납입하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10월에 해지를 했다면 10개월간의 보험료 7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개인연금보험은 중도해지시 손해가 크다. 개인연금보험은 최소한 10년 이상 불입하여야 하고 5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이나 투신의 개인연금신탁 상품과는 다르게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납입한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부분에 대한 추징세까지 내야 하므로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 공제해주고 연금수령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만큼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소득 공제혜택만 생각하고 무조건 가입해서는 안된다.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혜택은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겐 절세를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납입증명이나 보험료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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