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인터넷 보험가입 허용… 전화권유도 양성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권유가 양성화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표준책임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기존 가입자의 계약 갱신'에 한해 허용했던 전화 보험가입 권유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권유대상자를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한 자 △적법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 서면동의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통화내용 등을 녹음하도록 했다. 인터넷 보험가입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로 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했다. 그러나 무허가 업자의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몰에 청약시 유의사항이나 보험계약자 보호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글 4대보험 관리업무 2003년부터 2개로 통합
다음글 계약 3년 안된 보험해약환급금 7.5% 늘어난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