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이나 위임 형태 노무자도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4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이 △보수수령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혜택을 입게 된다. 단 퇴직금이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당초 핵심사안으로 꼽혔던 계약직 근로자 보호대책은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반복 경신해 1년이 넘게 근무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해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정규직 전환이 고용의 경직성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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