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홍수나 태풍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재해민들의 복구지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연재해보험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재해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우선 수해다발지역의 주택 등 일부 사유물에 대해 실시하고 오는 2002년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03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행자부는 "지난 10년 동안 주택,농경지 등 사유재산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2조5천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정부의 수해복구비 부담이 크다"며 "이 제도는 재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재해주민들만을 상대로 보험을 운영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까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시중 보험회사를 모두 참여시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일정하게 분담토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도심 아파트 등 거주자들은 재해보험의 의무가입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그같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가능성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고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해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재해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이재민 구호금은 현행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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