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환변동.이자율변동 보험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무역업체가 수출입찰 시점과 대금결제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을 덜어주는 환변동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대금 기간이 1년 이상인 선박과 차량, 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환변동 수출보험상품을 마련, 운영에 들어간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수출기업은 수출입찰시점과 대금결제시점 사이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오를 경우 최대 25%까지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원화가치가 하락,수출기업이 이익을 보면 이익금은 수출보험공사에서 환수하게 된다. 공사는 환변동보험 지원예상액을 9천5백억원으로 잡고 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이자율변동보험과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제도도 마련, 시행한다.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용원자재 조달을 위해 수입금융을 활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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