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 등 보험가격이 완전 자유화돼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이고 배당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8∼20%정도 낮은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 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약관대출금의 범위내에서 자동 대출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는 보험료자동대출 납입제도가 시행된다. 특정 질병의 보험료 면책기간(통상 90일)은 암으로만 제한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질병은 보험계약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격자유화 계획에 따라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예정신계약비, 손해보험의 부가 보험료율 등을 모두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상품관리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이 불가피해 보험사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상되며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유일하게 자유화되지 않은 손해보험의 순보험료율(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의 자유화 시한도 오는 2003년 3월 이전에서 2002년 3월 이전으로 1년 앞당겼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보장성보험과 양로보험에만 허용했던 무배당보험의 개발 제한을 폐지, 다양한 저축성 무배당 생명보험 상품이 가능해졌다.금감원은 무배당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8∼20% 정도 저렴해 계약자들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이를 남발할 경우 보험사는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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