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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6년 6월 도입된 종퇴보험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다 일부 기업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계약을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 종퇴보험의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을 금지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퇴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의 청구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어 보험사가 임의로 대출금과 상계처리,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다만 기존 계약의 퇴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보험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해지환급금에 대한 귀속권이 종업원에게 있는 상품으로 담보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노동부와 노총,경총 등과 협조해 종퇴보험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퇴직보험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해 근로자의 정년퇴직시까지 퇴직금이 적립되도록 하는 통산제도 도입 등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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