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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을 위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인이 주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로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됐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의 가계성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자동차 할부판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금액은 대출원금의 70%,자동차 할부원금의 80%로 최고 1000만원까지다.보험료는 가입 금액의 2.7%를 가입할 때 한 번 낸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2년 만기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가입시 37만8000원(700만원×2.7%×2)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계약서사본, 주계약자의 대출조건 결정 근거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무연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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