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생활설계사의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자체 협정이 폐지돼 생활설계사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제도를 선진화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각 보험회사,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통보, 시행한다.
공정위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행위는 보험료와 보험조건 등 회사간 경쟁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로 규정,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보험업계가 과다경쟁 지양과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지난 78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생활설계사 스카우트 금지 협정을 이달중에 자체 폐지토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금감위에 폐지 명령권 발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등록 말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생활설계사를 채용할 경우 위반업체에 모집인 1인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카우트 금지 협정의 폐지로 30만명의 생활설계사들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능력있는 생활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보험판매 방식도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