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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아닌 은행 증권 종금사 등도 보험상품을 직접 팔수 있게 된다.
또 보험모집인의 금융감독원 등록제가 폐지되고 업계 상호 협정에 의한 '보험모집인 스카우트 금지' 조항이 철폐된다.
이와 함께 총자산의 2%로 제한된 보험사의 자율운용 재산한도가 5%로 확대되는 등 보험사의 영업 및 재산운용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업 관련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키로 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종금사의 경우 보험대리점 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개정,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보험대리점 자격을 부여해 이들도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의 경우 대출권한을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우선 일부 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취급을 허용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다른 보험사로의 이적금지(스카우트 금지)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연말까지 무조건 철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순재산액의 4배로 제한된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 발행 사모사채의 보유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금중개 시장을 통하지 않은 초단기 금융거래(콜)를 허용하고 자기계열 집단과의 금융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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