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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도 대물공제(보험)사업에 나설 수 있게 돼 버스 접촉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이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버스 접촉사고 피해 보상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공제조합 약관 변경안을 승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버스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버스업체 대신 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을 받게 돼 보상처리 절차가 한층 신속해지고 보상 수준도 적정화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버스 접촉사고 피해 보상은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하거나 버스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왔으며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버스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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