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보험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대법원 민사3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김씨가 피보험자였던 아들이 지난 96년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진 뒤 6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자 음주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소송을 냈다.
이전글 버스 접촉사고 피해보상 간소화
다음글 LPG사고 소비자 보험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