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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어음보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어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음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 연 0.5∼3.0%에서 연 0.5∼5.0%로 상향 조정돼 신용도가 낮은 어음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된다.또 소액심사제도를 개선, 신용조사없이 보험가입할 수 있는 소액심사 인수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어음발행인 평점기준이 현행 40점 이상에서 4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어음보험 인수한도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 제조업은 매출액의 3분의 1까지, 도·소매 업종은 매출액의 6분의 1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관계자는 "당장 중소기업인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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