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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01년부터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근로자 임금의 최고 3분의 1까지 지원해 왔으나 2001년부터는 6개월 이상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지원 금액은 60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2000년 6월말 현재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79만3000명 중 12만6000명(15.2%)이며 6개월 이상 실직자는 22만6000명(28.5%)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경영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임금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던 것을 4분의 3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또 종전에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 예정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수강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 예정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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