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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품 지연이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국회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런 내용의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반품 지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고 현행 환불보증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단계 판매업체가 매달 매출액의 10를 환불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아니라 소비자들도 잘 몰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영업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업체는 보험료 부담이 커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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