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비오면 보상, 경비 최고 50%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인터넷 보험업체인 보험합리주의는 불확실한 날씨에 따른 여행피해를 보상해 주는 '와우 10mm 행운보험'을 출시했다. 중요한 공연 등이 비나 눈 때문에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이벤트성 보험이 선을 보인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 상품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보험은 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지정된 날짜의 현지 날씨에 따라 여행 위로금으로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당일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 비나 눈이 10mm(9월에는 20mm) 이상 내릴 경우 여행경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여행 상품 개시일 8일 전에 가입해야 하며 여행사 등 법인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은 기상청 발표 후 3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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