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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토모 해상 화재보험은 스토커나 폭한, 괴한 등에 의한 부상과, 자신의 과실 등으로 부상을 한 경우의 2배의 보험금 지급해주는 여성용의 신형 보험을 발매한다. 부상의 장소가 안면의 경우에 4배까지 지급된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스토커 피해 등을 극진하게 보상할 상품을 선보였다. 이런 종류의 여성용 보험은 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스미토모 해상에서는, 연간 2만건 정도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특정한 사람에 늘 따라다니거나, 짓궂은 행동을 반복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스토커에 대하여, 국회에서 '스토커 규제법'을 성립하려하고 있다.
신상품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스토커에 의한 폭행 등 '제삼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 행위'나, 뺑소니 사고로 부상과, 사망 후유장애, 입통원시의 보험금 등의 경우이다.
스토커 피해 등으로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입통원시의 보험금이 4배가 지불된다.
보험료가 매월 3000엔과 4000엔의 2타입이 있고, 납입한 보험료의 반은 만기시에 반환금으로서 되돌아온다. 월부 보험료 3000엔, 보험기간 3년의 경우의 보험금액은, 사망 후유장애시가 약 870만엔, 입원시가 1일당 3000엔, 통원시는 1일 1500엔이 지불된다. 스토커 피해 등에서는, 이 보험금액의 2배가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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