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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제도란?
국가배상 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 주는 제도이다. 국가배상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추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군무원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사고도 국가배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과 밀접한 국가배상 제도는 절차가 간편하다.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만으로 배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송 제기나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치 않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제기하여 승소했을 때는 실제 손해액에 상당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배상 심의 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 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배상 제도는 국가배상 청구권 (생명,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농간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배상 청구권이 이전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가 배상 청구권의 상속등이 이에 해당한다.
절차 및 지급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국가 배상심의 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배상신청은 각 지방 검찰청의 지구 배상 심의회와 육해공군의 본부 및 사령부, 군단, 사단의 각 지구 배상 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국가는 그 피해 정도를 심사하여 배상해 줄 만하면 국가가 자발적으로 배상을 해준다. 국가배상 절차에서 이처럼 행정기관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가에게 자발적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국가 배상 심의회에서 아무런 말이 없거나 판정을 해주더라도 그 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법원은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같은 절차로 처리해 준다. 민사소송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면 각 지구 배상 심의 위원회 해당 검찰청, 각 지구 배상 심의회 해당 군부대, 각 특별 회계기관 (철도청 등 )등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국가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신청자가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얼마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억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관에 가서 혼해 배상을 강제로 집행한 경우가 있다.
신청 구비서류
국가배상신청 때 배상신청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서(배상심의회에 소정의 양식이 있음) 1통과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은 어느 배상청구에나 필요하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각 1통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 증명서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를 입었다면 등기부 또는 등록 원부 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 명세서, 월수입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을 제출한다. 토지피해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임야) 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그리고 기타 손실의 경우에는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가 1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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