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숙지사항·보상금 청구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주택소유주가 보험사로부터 각종 재난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집에 보관한 서류를 분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증서를 여러 장 복사해 친척 등 거주지 외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현재의 집 상태 및 소장품의 위치를 비디오 테잎 또는 사진에 자세히 담아둔다. ▶자신의 재산목록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손실된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상받기 위해 TV, 컴퓨터 등의 구입날짜·구입처·모델넘버 등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디스켓 또는 문서로 작성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귀중 물품은 집 외의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보험 에이전트, 해당지역보험 에이전시, 본사 등의 전화번호를 몸에 지닌다. ▶재난을 입었을 때는 즉각 보험회사 또는 에이전트에게 간단 명료하게 통보한다. ▶상기의 사전 준비자료와 명료한 보고서를 준비하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내역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해 둔다. ▶보험사의 현장검증과 지시가 없는 한 어떠한 보수도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확인할 때까지 피해상황을 그대로 놔둬야 차후보상에 문제가 없다. ▶대책없이 보수 또는 재건축을 서둘지 않는다. 보수업자가 주컨트랙터 라이선스 위원회(CSLB)로부터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엔 손해보상시 낭패를 보게 된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을 때도 반드시 주보험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한다. ▶주택보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보험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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