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가 보험사로부터 각종 재난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집에 보관한 서류를 분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증서를 여러 장 복사해 친척 등 거주지 외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현재의 집 상태 및 소장품의 위치를 비디오 테잎 또는 사진에 자세히 담아둔다.
▶자신의 재산목록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손실된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상받기 위해 TV, 컴퓨터 등의 구입날짜·구입처·모델넘버 등을 빠짐없이 기입한다.
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컴퓨터 디스켓 또는 문서로 작성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귀중 물품은 집 외의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보험 에이전트, 해당지역보험 에이전시, 본사 등의 전화번호를 몸에 지닌다.
▶재난을 입었을 때는 즉각 보험회사 또는 에이전트에게 간단 명료하게 통보한다.
▶상기의 사전 준비자료와 명료한 보고서를 준비하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내역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해 둔다.
▶보험사의 현장검증과 지시가 없는 한 어떠한 보수도 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확인할 때까지 피해상황을 그대로 놔둬야 차후보상에 문제가 없다.
▶대책없이 보수 또는 재건축을 서둘지 않는다.
보수업자가 주컨트랙터 라이선스 위원회(CSLB)로부터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엔 손해보상시 낭패를 보게 된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을 때도 반드시 주보험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한다.
▶주택보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보험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