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자연재해엔 별도 가입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통상적으로 주택구입은 일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다. 주택구입에 따른 재정적 투자를 보호받기 위해선 적절한 주택관련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자들에게 필요한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은 자연재해가 아닌 절도나 화재로 인한 주택 및 부속시설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 준다. 가옥자체는 물론 플러밍·욕실·히터·전기장치·차고·전화선 등이 해당된다. 별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지붕에서 비가 새거나 비바람이 몰아쳐 손상된 부분도 커버된다. 이 보험은 또 자산의 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부상을 보상해 주는 책임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 홍수보험(Flood Insurance)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은 주택보험이 홍수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 주택보험과 홍수보험 커버리지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부분은 물로 인한 피해가 공중에서부터인지 지면에서부터인지의 여부다. 지면으로부터 물이 차 올라 발생하는(accumulated from the ground) 모든 손상은 홍수보험의 대상이다. 즉 주택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 특히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연방재해대책본부(FEMA)가 설정한 홍수피해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융자기관은 주택구입자들에게 홍수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EMA가 마련한 별도의 홍수보험은 손해보험회사나 에이전트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주택융자보험(Mortgage Insurance) 주택융자보험은 소유주의 채무 불이행시 융자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다운페이먼트가 주택구입가의 20% 미만일 때는 주택융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다운페이가 20% 이상일 경우엔 융자보험이 필요하지 않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융자기관은 해당 주택을 차압해 융자금 잔액보다 더 높은 가격이 집을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융자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나 연방주택국(FHA)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주택융자 생명보험, 장애자보험, 실업보험(Mortgage Life, Disability, Unemployment Insurance) 주택융자 생명보험은 주택소유주 사망시 융자금 잔액을 갚아주는 보험이다. 주택융자 장애자보험과 실업보험은 소유주가 불구가 됐거나 직장일 잃었을 때 6∼12회 정도 융자금을 대신 불입해준다. ▲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 타이틀 보험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주택소유주 혹은 융자기관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험이다. 융자신청시 주택소유주 보험과 패키지로 구입하게 된다. ▲ 개인 화재보험(Personal Property Insurance) 이 보험은 부동산 이외에 동산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임대인과 코도 소유주도 가입자격이 있으며 이삿짐과 셀프 스토리지 저장 물품에 대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송회사들은 보통 이사시 발생하는 손해의 60%까지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며 나머지 손실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을 구입해 커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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