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증 개인별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에도 의료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 입원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의료보험증을 개인별로 발급하고, 이용자가 기한에 관계없이 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지역의보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직·임시직 고용자도 직장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금년 말까지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의료보험 통합시점에 맞춰 현재 가구당 1장씩 발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피부양자에게도 개발 발급하는 한편 의료보험 자격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의료보험증을 분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보험증을 제출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반드시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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