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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들통나는 바람에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가입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뒤늦게 적발되는 바람에 사고 발생시 보험이 취소돼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청과상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업무용 자동차를 레저용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한 직원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오다가 자동차 사고를 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허위 용도로 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들통난 것. 피해자는 가게와 업주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우선 가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보험 서류 어디에도 가게에 관한 내용은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인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은 주되 가입 기간 동안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 보험료 차액 1만5천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한씨는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게 소송 문제를 해결하느라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보험이 취소된 사이에 사고가 발생, 해결책이 막막한 경우도 있다. 브루클린에 사업체를 갖고있는 김모씨는 가게 침수와 고객 부상으로 각각 3만달러, 7천5백달러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은폐하고 가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바람에 보험이 취소됐고 3일째 되는 날 가게 앞에서 행인이 넘어져 1백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만 1만달러 이상을 지출한 상태다.
이밖에 적지 않은 한인들이 가입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가 보험이 취소돼 새로 가입하느라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회사들이 이 같은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업계 전체에서 '불량 가입자'로 낙인 찍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자는 "허위 내용 기재로 보험이 취소되는 비율이 전체의 5%가량 된다"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나 가게 구조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과거 보험금 청구 기록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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