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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를 이용해 재테크를 한다?'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발행자는 바로 재경부장관이다. 따라서 발행하는 기관의 안전성에 신경쓸 필요가 전혀없고 5년간기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대비한 분리과세형 상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국채, 어떻게 구입하나?
일반인들이 국채를 구입하는데 다소 낯설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활발하게 국채를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LG투자·대우·동양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과 은행 중에서는 외환은행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국채입찰업무와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채를 구입하는 방법은 입찰을 통한 것과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입찰을 통해 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부발행 국채 입찰은 국채 전문딜러를 통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채입찰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입찰을 신청하면 된다.
한달에 약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넷째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약기간이 월요일 오전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외환은행의 경우 청약자격은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100만원단위로 받는다. 청약하려면 대행금융기관에 청약대금과 청약서를 입찰당일 오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찰을 통한 구입이 유리한 점은 창구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 안전하고 세금우대도 가능
국채를 구입할 때 이율을 살펴보면 판매금리가 있고 표면금리가 있는 데 판매금리는 현재 구입할 때 받는 이율이고 표면금리는 국채가 처음 발행됐을 때의 이율이다. 채권에 대한 세금은 표면금리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국채는 중도에 다시 환매할 수 있고 환매금리에 의해 다시 금융기관이나 증권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때 국채를 구입할 때의 금리보다 환매수익률이 하락하면 오히려 구입할 때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반대로 환매시점의 금리가 구입때보다 상승했다면 환매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국채 이표채의 경우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지급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퇴직금이나 노후생활자금의 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한다면 국채 3년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면 연 9%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으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이미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채는 소액채권저축으로 분류돼 별도로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고객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잔존기간에 따라 짧게는 6개월 이하의 국채도 분리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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