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이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분리과세를 목적으로 개발된 예금상품이나 신탁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은행의 '타익 신탁'이다. 타인신탁이란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신탁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수익자로 타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타익신탁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가입하는 경우, 이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타익신탁에 의해 자녀 앞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행 세법상 성년자녀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녀의 경우 1,500만원가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10년 동안 세후 이자 합계액 기준) 현재 은행상품 중에서 타익신탁이 가능한 상품은 개인연금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을 제외한 가계금전신탁·적립식목전신탁·단위금전신탁·추가금전신탁·신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 있다. 기존의 배당률방식상품의 경우 현재 판매는 중지돼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계좌가 있는 경우 중간에도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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