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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소득 가정 대상 대학 보조금이 해마다 인하되고 있는 반면에 대학교 교육비 비용은 연간 6∼8% 이상 인상되어 왔다.
그나마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녀는 어느 정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소위 중소득층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자녀의 대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Education IRA, UTMA(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투자성 생명보험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의 저축구좌나 CD로는 물가상승률이나 교육비 인상률을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플랜은 뮤추얼 펀드를 통해 투자가 된다.
Education IRA는 한 자녀당 연간 500달러의 투자가 가능하며 수익에 대해 세금 유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진학 목적으로 쓰인다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불입자는 누구라도 가능하며 수입이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손자와 손녀 또는 조카들을 위해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Education IRA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불입자가 싱글일 경우 AGI(Adjusted Cross Income)가 9만5,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혼에 부부공동 세금 보고를 할 경우 15만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입이 그 이상 된다면 500달러에 대한 부분 불입이 가능할 수도 있고 Education IRA 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둘째,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셋째, 자녀가 주 정보에서 교육비를 지급 받았다면 그 해에는 IRA불입이 불가능하다.
Education IRA의 장점은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및 세금 공제혜택과 불입자의 제한의 최소화 그리고 자녀가 학자금을 다 쓰지 못했을 경우 다른 자녀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점이라면 학자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금을 쓰면 10% 벌과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며 연간 제한 금액이 한 자녀당 500달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교육비 증가율을 볼 때 학자금 전액을 준비하기보다는 학자금 보조 외에는 더 기대할 수 없다.
UTMA 구좌는 자녀의 명의로 개설이 되면 custodian(관리인)이 자녀가 성인(18세) 이 될 때까지 구좌의 관리를 맡아서 한다. 각 부모당 연간 1만 달러까지 증여세(Gift Tax)없이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Education IRA와 같은 수익률에 대한 세금 유예혜택은 없다. 다만 약간의 세금 혜택이 있는데 수익의 처음 700달러는 세금이 공제되며 다음 700달러는 자녀의 세율이 적용되고 1,400달러 이후부터는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UTMA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구좌에 대한 콘트롤이 부모에서 자녀로 이전되기 때문에 자녀가 학자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금을 쓴다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잘 생각한 후에 선택하기 바란다.
투자성 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은 생명보험과 뮤추얼펀드 투자가 접목된 구좌로써 불입금의 일부는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별도계좌로 투자가 된다. 별도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세금이 유예되면 인출 시에도 융자 형식을 취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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