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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용도
SBA 융자는 사업체 및 중소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방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보증하여 이들 사업체에 운영자금 및 건물 구입 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SBA 융자는 이자율이 일반 사업에 융자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조기상환시 부담하는 벌금(Prepayment Penalty)이 없으며 장기융자 상환기간을 7년에서 최고 25년까지 할 수 있다.
이같은 SBA 융자는 비즈니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건물의 구입 및 건축,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구입에 사용하거나 기계 및 설비류의 구입 그리고 사업체의 확장 및 인벤토리 구입을 위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업체
제조업, 도매업, 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리커, 마켓, 카워시, 프랜차이즈, 모텔 및 호텔, 식당 등의 운영자금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업용 및 공장, 사무실용 건물의 구입을 위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건물 구입의 경우에는 기존건물 인수시 소유자가 51% 이상 사용해야 하며 신규건물일 경우에는 67%이상을 소유주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균 고용인 5백명 이하 업체(특정 상황에서는 최고 1천5백명까지 가능), 도매업은 연평균 매출 9백50만달러 이하 업체(특정 상황에서는 최고 2천2백만달러까지 가능) 그리고 소매 및 서비스업은 연 매상 5만달러 이하 업체(특정 상황에서는 2천2백만달러까지 가능)여야 한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진행 기간 중 3년간이 회계연도 연평균 건축비가 1천7백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SBA 융자가 가능하다.
◇ 융자액수 및 이자율
융자금은 2만5천달러에서 최고 1백만달러까지이며 1백만달러 초과시는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간은 건물 구입시 25년, 사업체 구입시 10년, 인벤토리 구입시 7년, 기계 및 설비 구입시 10년, 운영자금일 경우 7년이다.
이자율은 뉴욕 우대금리에 1.5∼2.5% 가산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비용은 연방중소기업청에 지불하는 보증비(Guaranty Fee)가 있으며 기타 감정비, 타이틀인슈런스비용 등이 추가 된다.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융자 신청자는 향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확신을 해당 융자기관에 충분히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과거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첨부하면 효과적이다.
구비서류는 ▶지난 3년간 비즈니스 재정보고서 ▶현재 운영중인 비즈니스의 지난 90일간 소득세신고서 ▶지난 3년간의 개인소득세신고서 ▶소유주의 개인 재정보고서 또는 법인이나 합자회사일 경우 20% 이상 소유주의 개인 재정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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