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재산세 바로잡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어느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나? 만일 자신의 주택가격이 이웃의 다른 집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면 이의를 제기해 볼만하다. 이를 위해 크기가 비슷하고 같은 해에 지어진 이웃집을 찾아 그들은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조건이 유사한 이웃집이 재산세를 자신보다 훨씬 적게 낸 다면 이의신청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 재산세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돼 알아보기도 수월한 편이다. 시가를 기준으로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높은 인상률로 평가됐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평가관 사무실에서 재산세 기록을 조사하면 된다. 이외에 재산세 기록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주택의 건축연도나 대지의 크기, 건평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며 이 역시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물론 집을 고치면 재산세는 오르기 마련이다. 욕실이나 부엌을 늘리는 경우, 방의 수를 늘리거나 수영장을 새로 만들어도 재산세 인상 요인이며 발코니(deck)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 신축주택의 재산세 새로 지은 집을 살 경우 현재 부과됐거나 부과됐던 재산세만 믿고 사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 재산세는 빈 택지 상태로 있을 때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세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재산세 평가기준은 다음 납세연도보다 몇 개월 앞서 마감되기 때문이다. 지역 평가관 사무실을 찾아가 집을 모두 짓고 난 뒤 재산세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주택 신규 구입시 재산세 주택을 마련한지 채 1년도 안된 사람들은 재산세가 나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일단 주택 구입절차가 끝나면 모기지 대출기관은 보통 그해 연말까지 재산세를 낼 것을 요청한다 이 때 내는 재산세는 바로 직전에 집을 소유했던 집주인이 낸 재산세를 근거로 한 것으로 그 동안 집값이 얼마나 더 뛰었는지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올 재산세가 자신의 실제 구입가와 이웃에서 거래된 주택가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 이의신청 절차 관련 증거를 수집해 각 카운티의 과세평가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평가관에 의해 조정이 기각되면 카운티 조세국(Board of Taxation)에 다시 청원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주정부의 조세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를 혼자서 직접하기 힘들 경우 지역 재산세 평가관이나 부동산중개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준다. 수수료는 대개 첫해 감세액의 25∼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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