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알고 있는 청약 상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유주택자는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상당수의 주택수요자는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는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은 주택소유자도 청약받을 수 있다. ◇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해도 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어렵사리 당첨되고도 당첨사실을 몰라 통장만 날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허다하다. 당첨된 사실조차 몰라 계약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청약통장의 실효가 사라진다. 원금과 이자만 찾을 수 있을 뿐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당첨자 발표이후 5일 이후 3일 동안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택 당첨자는 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는 유주택자가 아니다. 주택 준공검사 후 등기가 나야 주택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당첨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 3순위자는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3순위와 선착순 분양은 엄연히 다르다. 3순위 청약은 주택공급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1·2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선착순 분양은 3순위 청약에서도 미달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 임대주택은 임차권을 팔거나 세를 줄 수 없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전근이나 질병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하다. ◇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다. ◇ 청약부금 2순위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청약예금과 저축과는 달리 부금은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도 3순위자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부금 2순위자 자격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300만원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주어진다. 따라서 몇년전 가입해놓고 예금치를 늘리지 않는다면 1·2순위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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